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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19가합75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280,648,664원 및 그 중 240,648,664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부터 2012. 7. 12.까지 5회에 걸쳐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총 240,648,664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2012. 7. 12. 원고와 위 대여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위 240,648,664원을 무이자로 변제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5.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갑 제3호증)에는 연대보증이나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 및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 합계 280,648,664원(= 240,648,664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 240,648,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채무자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갑 제4,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 외에도 2012. 1. 10.부터 2012. 7.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 C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