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1339,2017고단1608,2017고단1808,2017고단2204,·2018고단10,2018고단79,(각병합)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위반,상해,업무방해,·협박,절도,음주운전,무면허운전
2017고단1339, 2017고단1608, 2017고단1808, 2017고단2204 ,
2018고단 10, 2018고단79, 2018고단139 ( 각 병합 ) 재물손괴, 주
거침입, 폭행,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상해, 업무방해 ,
협박,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000
배지훈 ( 기소 ), 박세혁 ( 공판 )
변호사 OOO ( 국선 )
2018. 5. 31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점은 각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2017. 5. 7. 자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범죄사실
『 2017고단1339 』, 『 2017고단1608, 『 2017고단1808 』, 『 2017고단2204 』, 『 2018 고단10 』
- 생략
『 2018고단79
피고인은 2017. 10. 3. 04 : 18경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 * 번길 * * 앞길에서 피해자 ○ ○○가 열쇠를 꽂은 채로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충북청주차 * * * * 호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8고단139 ,
- 생략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 생략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 2018고단79 호의 제2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7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 * * 번길 * * 에 있는 * * * *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 운전 " 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조종을 포함한다 )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 자동차 "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 .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 원동기장치자전거 "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동기 장치자전거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살피건대, 증인 ○○○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가는 것을 보았으나, 위 오토바이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인데, 내리막길이라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에 그냥 앉아서 타고 내려오는 것을 증인이 밑에서 잡았으며, 오토바이는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시동을 걸지 않아도 움직일 수가 있고,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지 않아도 기어를 중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증인은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배달대행업체 앞에서부터 증인이 피고인을 잡은 장소까지 약 40 ~ 50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죽 내리막길이라 피고인이 타고 내려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공소기각 부분
- 생략
판사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