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98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