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98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