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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81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4. 1. 17. C과 혼인하여 둘 사이에 딸 3명을 두고 있는 사실, C이 캠핑 관련 사업을 하면서 2009년경 피고를 경리직원으로 채용하여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 피고가 2015년경 퇴사한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2017. 12. 29.경 함께 강원도와 경상도로 여행을 가서 성관계도 가진 사실, 원고가 2018. 4. 7.경 C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C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후 2018. 5. 6. 피고에게 연락하여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묻자, 피고가 이를 시인하면서 사과와 더불어 다시는 C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에도 2018. 9. 중순경까지 C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C과 연락방법에 대해 모의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C와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