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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044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D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2. 6. 5. 매도인을 D, 매수인을 원고 및 피고 B의 지인 E, 매매대금을 15억 원(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12. 9. 27. 지급하되 그중 1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10. 15. 위 매매계약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은 동일하게 하되 매수인으로 피고 B의 여동생인 F을 추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초 체결일인 2012. 6. 5. 무렵 원고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이틀에 걸쳐 총 6,000만 원 = 2012. 6. 4. 5,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피고 B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2012. 6. 5. 총 1억 9,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012. 6. 5. 총 2억 5,000만 원(위 6,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의 합계와 같은 금액이다

)이 D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그 후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012. 6. 15. 4,9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G조합 계좌(이 사건 부동산 소재 J주유소의 사업자 계좌인데, 위 나.

항의 원고 명의 G조합 계좌와는 다른 계좌로 보인다

)로 이체되고,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2012. 7. 3. 1,000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이후 F, 원고, E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917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1376호, 대법원 2015다21272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