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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234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항공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C생)는 2014. 8. 3. 출발지 미국 뉴욕 JFK 공항, 도착지 대한민국 서울 인천공항인 피고의 D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에 탑승한 승객이다.

나. 피고의 승무원은 2014. 8. 4. 이 사건 항공기 이륙 후 약 6시간이 지나 기내식을 마친 원고에게 뜨거운 차를 제공하였는데, 승무원이 자신의 쟁반에 찻잔을 놓아 뜨거운 물을 담은 후 원고가 이를 받아 자신의 접이식 테이블에 내려둔 잠시 후, 물이 원고의 허벅지에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위 화상 및 그 반흔의 치료를 위하여 2014. 8. 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응급의학과 및 화상외과에서 치료비 742,040원, 성형외과에서 치료비 66,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다자조약, 제1876호, 2007. 12. 28 :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승무원으로부터 찻잔을 받아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은 후 발생한 것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