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1.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22:28경 구리시 수택동 검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2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숙소 앞 도로부터 구리시 수택동 검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음식점을 경유하여 2013. 10. 15. 22:28경 구리시 수택동 12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