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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노35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 여, 22세) 과 피해자 J( 여, 20세 )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준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들의 직장 동료들 중 한 명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