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소126633호로 원고에게 양도한 할부대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23.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0. 6. 18. 피고를 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54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비용, 이자 일부에 대한 추심,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카드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23,267,942원 및 그 중 원금 15,200,88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국민카드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