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형을 금고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0:15경 B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사거리 앞을 D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한 다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색점멸등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E(5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 G(여, 66세)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피고인의 동승자인 H(여, 59세)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G,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 현장약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점멸신호 위반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