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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5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이전하게 된 것은 피해자 C의 양해 하에 이자가 싼 국민은행 대출로 전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모텔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C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모텔의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 항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적용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0 조, 제 37 조, 제 38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경 C와 함께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를 설립하였다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7. 10. 경 위

1. 가. 항과 같이 C 명의의 가등 기가 경료 된 대전 유성구 F 등 3 필지 토지 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C의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