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1회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