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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9:35 경 파주시 C 소재 창고 건축 공사현장에서 임금채권 관련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비치된 약 1m 높이의 옹벽 위에 서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쇠파이프( 직경 50mm, 길이 3m )를 땅에 고정시키려 던 중, 피해자 D가 위 현장에 사다리 차량 등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안전 상 위 파이프를 설치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쇠파이프의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은 채 위 쇠파이프를 기울여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 증인 E,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증인 G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순간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증인 G은 이 사건 범행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순간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인 G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