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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1 2017고단7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10:17 경부터 10:26까지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남, 33세) 이 관리하는 F 구도 모래 채취 장에서 작업장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회사의 정문을 임의로 닫고 작업 차량을 세척하는 세 륜 장 앞에 패드를 깔고 누워 작업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세륜장에 설치해 놓은 밸브 관을 손으로 빼내

어 세륜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 륜 장 세척업무와 덤프 차량 통행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12:43 경 제 1 항 기재 F 구도 모래 채취 장 내에 있는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발로 휴지통을 걷어차면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당 장 작업을 멈춰 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얘기하여 여기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와 위 세 륜 장 옆에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

어 들고서 “ 너희를 죽이겠다.

씨 발 놈, 개새끼, 씹새끼, 아는 동생들을 불러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너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20:06 경부터 20:4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구도 모래 채취 장에서 위 F 정문 출입구 옆 좁은 통로 부분으로 들어온 후, 위 모래 채취 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G( 남, 59세), H 등 5명의 굴삭기 기사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 전체 길이 약 120cm) 을 휘저으면서 “ 개새끼 씹새끼들 아” 라는 등 욕을 하고, 모래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