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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7 2013고단19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웨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광양시 E에 있는 ‘F’ 건물을 광양시청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3년간 임차한 후, 피해자 G에게 위 F 내 웨딩홀의 운영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H)를 개설한 후 그 예금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위 웨딩홀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웨딩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양시청에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 약 1억여 원 상당을 연체하고, 그 연체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외환은행 계좌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계좌에 9,1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2013. 5. 20.경 외환은행 순천지점에서 위 외환은행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피해자 소유의 위 9,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약정서, 내용증명, F 임대계약 해지 예고 및 체납금 납부 최고, 통장 사본(주식회사 D), F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광주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9,100만 원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위 회사를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