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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812

대여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순번 4의 대여금은 순번 5의 대여금에 흡수되었고 순번 5의 대여금은 순번 9의 대여금에 흡수되어 최종 대여금의 합계는 42,400,000원이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2) 피고 B은 순번 2, 3, 6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 액수 (만원) 보증인 호증 비고 1 2006. 10. 11. 300 없음 갑1-1 2 2006.경 200 피고 B (D) 갑1-2 D 부분 위조항변 3 2006. 11. 16. 800 피고 B (D) 갑1-3 D 부분 위조항변 4 2008. 12. 13. 500 400 없음 갑1-4 갑 7 순번 5에 흡수 5 2009. 2. 15. 1,140 (피고 D) 갑1-5 순번 9에 흡수 6 2009. 7. 31. 1,000 피고 B 갑1-6 7 2009. 8. 27. 440 갑5, 갑 제15 8 시기 불명 200 갑6 9 2009. 5. 25. 1,300 (피고 D) 갑 8 합계 4,240 피고 B 보증액 2,000 (= 200 800 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39,400,000원,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순번 8, 9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