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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4 2017가단5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근거 원고는 여주시 B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농기계 하베스타, 콤바인, 원형곤포기(베일러, 건초를 처리하기 쉽도록 압축하는 기계)를 결합한 개조 농기계(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농기계를 제작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8. 23. 오전부터 여주시 C 소재 옥수수밭에서 이 사건 농기계를 사용하여 소먹이용 사료의 제작 작업을 하였고, 20:00경 작업을 마치고 위 농기계의 시동을 끈 후 귀가하였다.

그런데 위 농기계의 엔진부분에 남아 있던 열이 주위의 옥수수잎 등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농기계가 모두 불에 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기계는 하나의 엔진으로 3개의 기계(하베스타, 콤바인, 원형곤포기)가 동작하도록 개조되었고, 이러한 경우 엔진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는 농기계 전문가로서 이 사건 농기계를 개조조립하였음에도 사전에 원고에게 엔진 과열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냉각장치의 추가 또는 엔진용량 증대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여야 함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엔진의 과열에 관한 A/S를 요청받았을 때에도 머플러 덮개를 설치하여 주거나 설치를 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개조조립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