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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5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각 기망행위(①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있어 현물로 출자한 것처럼 서류를 구비한 점, ② 법인 운영에 있어 조합원들이 관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구비한 점, ③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유화하려 한 점 )를 한 적이 없고,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사기죄의 ‘ 기망행위’ 또는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7. 1. 4. 법률 제 145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에서 말하는 ‘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기계의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조합법인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B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조합법인( 이하 ‘B ’라고만 함) 은 2011. 12. 16. 농업의 경영 및 국내산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시에 B 명의로 2013년 D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9.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B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한우를 현물로 출자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고, 조합원 5명이 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구비해 놓았으며, 보조금을 교부 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