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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5나43933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3. 5. 16.부터 2014. 8.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였던 C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5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1,801,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C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1.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01,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을 1,200,000원으로 정하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1.부터 2014. 8.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3,062,6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