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2:2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북부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카렌스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봉고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