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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3: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유수지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현대 백화점 방면에서 목동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대 목동병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7세) 운전의 UT125XK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보상금 (270 만 원) 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