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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52 세 )에게 “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상가를 분양 받아 이익을 내고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가를 분양 받아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6.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 같은 달 27. D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F) 로 6,200만 원, 같은 해 11.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이체사실

1. 피의 자 개인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 형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