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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86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B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18K금목걸이가 가짜인 것을 알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112 신고한 것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0. 19:34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B가 강제로 내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었으니 B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3. 19:48경 F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G에게 ‘B가 2018. 4. 10. 16:02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B가 운행하는 택시 차량 안에서 내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내 성기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면서 B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상호 교제하였던 관계로, 위 일시경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