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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타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