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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전철역 8번 출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고, A에게 50만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대법원 인터넷 사건 검색 출력물,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매수한 마약을 다시 일부 판매하고 일부는 소지하였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