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