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고의 처 F이 실수로 혼유 사고를 일으킨 것이며 피고인은 이동주유차 탱크 안에 보관된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혼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혼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혼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원심은 피고인에게 석유를 혼유하여 판매할 동기가 없다고 하나, 피고인 입장에서 F에 의하여 이미 혼유되어 버린 석유(시가 약 1,624,300원 상당의 석유 950ℓ)를 폐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그 동기가 없었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82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 중에도 피고인의 진술 및 주장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이 사건 쟁점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이 석유를 혼유하여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피고인이 혼유사실을 알면서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위 D주유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이동주유차 탱크 안에 그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