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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14.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 주 )E( 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 주 )E 의 직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주 )C에서 서울 강동구 B 일대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1,000 만원씩을 투자 하면 조합원 자격을 주고, 일반 분 양가보다 5,000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하거나, 조합원 개인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배액을 배상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 관청에 사업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언제 사업 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 주 )C 와 ( 주 )I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0억을 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B 일대 토지에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 사용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C 재개발 사업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투자 약정기간인 1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 15. 경부터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