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F 임야 187,70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8, 69, 70, 71, 72, 7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F 임야 187,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G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4.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G이 사망하자 피고들이 2010.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부 G이 1966.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 및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