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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9 2013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교동 138-17에 있는 토기장이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 고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 같은 G(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