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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6 2015고단13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 14:30경 논산시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이 우연히 찾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업주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에게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추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D(여, 68세)가 “여기서 이러면 성희롱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이 씨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이 씨팔 년, 죽여 버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강제추행 등)에 첨부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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