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2행의 ‘토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를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로, 제5면 제8행의 ‘토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를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함으로써’로, 제5면 제12~13행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10조 제2항 제5호’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2013. 4. 15.) 제4조 제2항 제3호’로, 제5면 제17행의 ‘제10조 제2항 제7호’를 ‘제4조 제2항 제5호’로, 제6면 제2행의 ‘그 내용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던 점’을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던 점’으로, 제6면 제8행의 ‘허위의 사실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한’을 ‘발주청에 허위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발주청이 입은 손해는 2,129㎥의 토사를 김포시 G의 토사장으로 반출했을 경우의 비용과 고양시 H의 토사장으로 반출했을 경우의 비용의 차액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2,129㎥의 토사를 김포시 G의 토사장으로 반출했을 경우의 비용 전액을 발주청의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129㎥ 토사를 김포시 G의 토사장으로 반출했을 경우의 비용은 22,555,000원이고 고양시 H의 토사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