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바, 2015. 6. 5.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3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 자신의 주거지( 부산 북구 C 빌라 B 동 200호)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흡입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3. 오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코로 직접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9),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한편,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