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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10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1. 10. 4.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2001. 9. 25. LG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 가입약정(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지연이자율 : 25.7%, LG카드 주식회사의 지연이자율 : 28%)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던 사실, ② 이후 비씨카드 주식회사 및 LG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LG투자증권주식회사에게, LG투자증권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③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03. 10. 24.을 기준으로 국민카드 245,017원, LG카드 2,630,000원 합계 2,875,017원인 사실, 원고는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기관의 최저 연체이율인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중 2,874,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2. 28.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 중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7. 6.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9. 16.부터 국민카드 이용대금을, 2003. 2. 17.부터 LG카드 이용대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