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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04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3. 1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후불, 매월 1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17.부터 2019.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8. 1.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7.부터 2019. 6. 16.까지 18개월분의 연체차임 19,800,000원(= 1,100,000원 × 18개월)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공제하였다.

3) 피고는 2019. 6. 17.부터 2020. 2. 16.까지 8개월분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800,000원(= 1,100,000원 × 8개월) 중 8,600,000원을 2019. 8. 14.부터 2020. 3. 12.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8,800,000원 중 나머지 200,000원(= 8,800,000원 - 8,600,000원)을 잔존 임대차보증금 200,000원에서 공제하였다. 4)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26.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의 다음날인 2020. 2.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