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3. 1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후불, 매월 1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17.부터 2019.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8. 1.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7.부터 2019. 6. 16.까지 18개월분의 연체차임 19,800,000원(= 1,100,000원 × 18개월)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공제하였다.
3) 피고는 2019. 6. 17.부터 2020. 2. 16.까지 8개월분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800,000원(= 1,100,000원 × 8개월) 중 8,600,000원을 2019. 8. 14.부터 2020. 3. 12.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8,800,000원 중 나머지 200,000원(= 8,800,000원 - 8,600,000원)을 잔존 임대차보증금 200,000원에서 공제하였다. 4)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26.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의 다음날인 2020. 2.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