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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6667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7.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신규임용된 후 2006. 12. 21. 지방토목서기로, 2014. 3. 1. 지방시설주사보로 각 승진임용되었고, 2015. 7. 1.부터 B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종전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와 810만 원의 4~5배의 금액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1.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향응ㆍ금품 수수

가. 2013년 초순경 내연녀(C) 명의로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F용역’ 등 4개 사업 33억 3,400만 원을 수주한 G 대표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350만 원을,

나. 2014년 말경 같은 장소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I사업’ 등 21개 사업 1억 3,900만 원을 수주한 J 대표 K로부터 4회에 걸쳐 35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

다. 2014. 11. 5.부터 2014. 11. 10.까지 필리핀 마닐라 해외여행 시 상기 J 대표 K로부터 약 50만 원 상당의 체재비를 제공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라.

2012년경 여주시 소재 L골프장에서 직무관련업체인 G회사 이사 M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수수하였다.

마. 2014년경 군산시 소재 N골프장에서 J 대표 K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수수하였다.

바. 2008년경 B시 교통행정과의 ‘O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P공사’ 등 22개 사업 1억 2,100만 원을 수주한 신호등 및 표지판 설치 업체인 Q 대표 R로부터 2008. 2. 설 명절과 2008. 9. 추석 명절을 앞두고 떡값 명목으로 자동차 안에서 각 50만 원(1만 원권 50매)씩 현금 100만 원을, J 대표 K로부터 2009. 1. 설 명절과 2009. 10. 추석 명절을 앞두고 떡값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