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4. 12:3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집기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13:25경 위 ‘G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I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J 소재 K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자 I의 배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 13:25경 위 ‘G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I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J 소재 K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자 H의 왼쪽 턱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M),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동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