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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9 2020나133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 1 심 판결 주문 제 1 항은 원고가 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② 항 부분( 제 7 쪽 제 5 행부터 제 8 행까지) 을 “② 원고가 이 사건 레미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L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장기의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여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영업 손실 302,400,000원 중 일부로서 2억 원, 합계 263,830,95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8 쪽 제 1 행 중 “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를 “ 시험을 실시( 채 취할 때 파손되거나 굵은 골재가 느슨 해진 코어 공시체는 시험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하는데,”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8 쪽 제 4 행의 “ 시험하였는바,” 다음에 “ 시험 대상 코어 공시체의 선정 및”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의

나. 2) 나) 항 부분( 제 13 쪽 제 12 행부터 제 15 행까지) 을 “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써 L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결국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른 영업 손실 중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레미콘 하자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로써 장기의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여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손해는 이 사건 레미콘 하자로 인한 특별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