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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17:13 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D(26 세) 이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와 같은 날 스프링클러 환불 문제로 피고인들 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 계단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이 함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 혐의자 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CCTV, CCTV 영상 재생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10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