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채무가 6,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재첩을 양식하여 1년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은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기업은행 앞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재첩 종자를 살 금원을 차용해 달라, 재첩을 1년 동안 키워 팔아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6.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첩 종자를 운반하여 왔는데 운임이 없다, 운임을 지급해야 재첩을 키울 수 있다, 재첩을 키워 팔아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경초소 전경대에 기름을 넣어 줘야 선박 운항이 편리하다, 그 기름 값에 사용할 8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19.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박기계 대금 3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