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0:3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