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2 2018가단780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블루베리 묘목판매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판매할 묘목을 원고가 증식 및 관리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가 묘목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에서 1주당 1,000원의 증식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3. 13.경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34,667,643원의 증식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경 소외 회사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증식료 채무 중 84,667,643원과 위 차용금 채무 6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 중 44,667,6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D 주식회사이다.
3. 판단 갑 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 증식료 채무와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