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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93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제1 원심판결은 병합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780, 85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2018. 6. 14. 제1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2018고단780, 857 사건의 각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8. 1. 25. 위 원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및 위 원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에는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제1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