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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2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08: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위 C병원에서, E의 양쪽 무릎에 관절내시경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E의 전자 진료기록부에 2014. 10. 25. 왼쪽 무릎을, 2014. 10. 27. 오른쪽 무릎을 각각 수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4. 10. 25. E의 양쪽 무릎을 수술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틀에 걸쳐 각 무릎을 수술하였다고 거짓 기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척추마취, 마취 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마취제(염산부피바카인헤비 0.5%), 생리식염주사액을 2일 투여하였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2015. 1. 5.경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의료급여액보다 105,640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조서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H병원의무기록사본증명서, 무릎수술 내시경 CD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