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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3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영업방해 피고인은 2012. 10. 31.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영수증판(빌지)을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달아나는 피해자에게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플라스틱 접시,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접시 3개, 뚝배기 그릇 1개, 계산기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0. 31.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위 식당 주인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출동한 경위 G의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서울 광진구 E파출소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연행되어, 위 피해자 F에게 파출소 내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부산 칠성파다,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니면서 조심해라, 내가 MBC PD인데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들 경찰 새끼를 무고로 다 집어넣는다, 파출소 피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