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10:4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매일 1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 는 문자를 받게 되자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은행 회신,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초범, 진지한 반성,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