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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83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여지도 없어 보여서 신빙성이 있다.

또 한 경찰차의 고무 패킹 손상 부분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②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 또한 위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