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재나5031

리스채무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원고(재심피고)와 피고(재심원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0. 10. 29. A와 사이에 D 벤츠 차량에 관하여 리스료를 월 1,854,200원, 약정기간을 36개월, 잔존가치를 19,950,000원, 연체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는데, A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리스채무금 50,491,287원 및 그 중 50,384,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A의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 중 피고의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였다.

㈏ 2013. 2. 22. 선고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리스계약서 중 피고 서명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6. 선고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A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즉 이 사건 리스계약서 중 피고의 서명 부분이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