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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201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