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30. 거제시 D에 있는 ‘E사우나’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F로부터 매수하여 2013. 5.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녀이며, 피해자 G은 2012. 5. 15.경 위 사우나 건물을 F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현재까지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2013고정62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6.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사우나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위 사우나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서 손님 접객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종업원 H을 카운터 밖으로 밀어내고, 경호용역업체 직원 I, J, K으로 하여금 카운터 입구를 막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우나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출입구에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종이를 각 부착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2014고정2] 피고인은 2013. 6. 6. 03:30경 위 사우나 건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우나 건물 지하실 1층, 2층 출입문 열쇠 3개, 위 사우나 건물 1층 사무실 열쇠 1개, 창고 열쇠 1개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사우나 건물 701호 열쇠 3개(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체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2014고정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